한총련 문제, 이젠 해법을 찾자

인권단체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 한총련 탈퇴 회유, 협박 강요

법무부가 오는 8.15 특별사면을 통해 한총련 장기수배자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중인 알려 지고, 경찰은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 부 44명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주 최로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배자 신분인 한총련 소속 학생 157명 중 접근 조사가 가능했던 30여명을 상대로 1대1 대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의 38%인 11명이 "경찰의 출두요구 시일 이전에 직, 간접적으로 한총련 탈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는 경찰이 가족, 친지들에게도 `전화를 해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경찰의 실적올리기를 위한 과도하고 불법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수배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불법적인 사찰행위와 사생활 침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생활에서의 제약, 연좌제를 방불케 하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해 심적 인 고통을 겪는 동시에,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식생활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40여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차례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5개월이 흘렀다"라며 "오히려 참여정부 출범인 2월부터 현재까지 28명의 수배자가 연행, 구속되었고 7월 들어서만 9명이 연행되어 양심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총련 수배자의 조속한 수배해제 및 체포 중단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소환방침 철회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 해결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 등을 촉구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한총련 스스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한총련 수배자와 한총련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마지막 희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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