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3면] 주장

임박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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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할 때다

올해 임단협에 임하는 총자본의 공세는 노동자의 진을 빼서 지치게 만드는 만만디 작전으로 나왔다. 금속노조의 투쟁도 그렇고 현대자동차의 투쟁도 그렇고 철저히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은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노동조합에서 하는 파업과 투쟁을 분열시켜 앞으로 있을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돈을 안주면 제깐 것들이 버틸 수 있냐하는 심사인 듯 하다. 돈갖고 노동자들을 길들이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올해의 임단협은 주 5일 근무제 등 굵직한 사안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어려움과 노조의 무리함을 떠벌였다. 친노동자적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안된다는 협박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한 술 더 떠 노동법? 강성 노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 국면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역할(?)을 다해 노동버 개악에 동의하라는 총체적 압력이라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이 노동의 유연화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이기주의, 대공장 기득권주의로 몰아부칠 계획인 것이다. 즉 8월 국회처리로 표현되는 노동법 개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순치시켜, 투쟁보다는 타협과 교섭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모델의 구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주 5일 근무제가 자본의 의도대로 가면 경제특구도 자본의(!)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자본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몇 년을 끌어온 주 40시간 문제를 비롯한 노동법 쟁점들이 갑자기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간 힘의 관계는 법적인 문제로 표현된다. 자본은 현 정세속에서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덤벼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항시도 노동법 개정투쟁을 잊은 적이 없다. 그만큼 노동법을 앞두고 나타나는 노자간의 쟁점과 이견은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돌파해야 하는 법이다. 이제 지리한 싸움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휴가 후 전개될 노동법 개악 국면을 정신차리고 준비하면서, 노동의 응집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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