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법적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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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교육현장의 경험을 고발한다.
어린이집 근처에 위험시설인 주유소,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모텔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윤락시설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학교를 이런 유해시설, 윤락시설과 위험시설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다르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가 아닌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제재 법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시설은 보육수요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만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유해,윤락시설들에 포위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영아 및 유아만 모여 있는 시설이다. 성인의 보호와 감독이 없이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법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자.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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