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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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만 3~4세 유아들이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일반 유치원에선 지원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 3~4세 유아들은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고,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유치원에 다니기가 쉽지 않다. 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두고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많다고 유아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만 3~4세 유아 24만6000여명중 5% 정도인 저소득층 자녀 1만2000여명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유아교육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회장 한경자)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일반 유아들처럼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취원 아동의 80%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 증개축 비용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박사는 “한국의 유아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반면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용 부담률은 최고수준”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21세기 국가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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