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단일 안,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노동계 전체 총력 투쟁 전제한 것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주노총 ,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일안을 내 놓았다. 이번 양대 노총의 단일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중 개악안에 대해 대응하는 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양대 노총의 제조 공투본 안을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 졌다.

양대노총은 단일안을 가지고 오는 8월 8일부터 정부, 재계와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집중 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안이 나오게 배경은 지난 7월 15일 금속 노조 100여개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합의하고 20일 전경련과 경총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혀 이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다시 주5일 논의 시작됨에 따라 7월 24일 국회 환노위와 양대노총이 만나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 노총은 7월 28일 단일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8월5일 3차 협의를 통해 단일안에 잠정 합의했다. 단일안이 잠정 합의안으로 나온 것은 민주노총이 3년전 대의원대회에서 마련한 노동시간 단축안과 차이가 있어 조직내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단일안의 의미 -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직 문제로 국면 전환

이번 단일안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연월차휴가는 18-27일로 통합조정,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 삭제, △시행 3년내 전 사업장 주5일 실시 등에서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장기근속 노동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최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단일안 마련을 통해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최대한 협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비쳤다. 단일안 논의가 금속노조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합의로 인해 재계의 요청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5일에는 현대자동차도 노동시간 단축을 합의함으로써 단협을 통한 주5일 근무를 확보하는 것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를 논의할 시기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시간단축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재계의 공세에 대해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켜 현실적으로 재계가 노동계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문제로 투쟁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노동계 근기법개악 총력 저지 투쟁 될 듯
8월 중순 비상시국 될수도

양대노총이 단일안을 발표하자 경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단일안 또한 기존의 노동계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경영계는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8일부터 재개될 노사재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성실교섭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재계와 양대 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계류중인 정부 법안은 여야, 정부, 재계의 공통된 단일안"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위원장은 또 "양대노총이 단일안을 만든 것은 노동계가 가능한 주5일을 정착하기 위해 노동계 공동의 목소리를 통해 협상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정부, 여야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전 노동계 공동투쟁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도 "현재 정부안은 2년 전 노사정위원회 에서 한국노총이 논의하던 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이라며 "특히 실시시기나 임금보전문제, 할증률 등에서 노사정위보다 후퇴한 안이라 절대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남순 위원장은 또 "재계가 이제까지 주5일 논의를 미루면 미룰수록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 끌기를 했지만 최근 개별 사업장에서 정부안보다 훨씬 나은 수준에서 타결되어 지연작전이 효과가 없자 급기야 정부안을 받은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어렵게 단일안을 만들었으니 성실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 가겠으나 정부 입법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력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노총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일절 제고할 가치도 없는 안이라는 입장이라 한나라당이 밝힌 것처럼 국회가 정부안이나 정부안과 별 차이가 없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양대노총은 작년 겨울 정부안을 막아낸 것처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8월 중순을 비상한 시국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4일 경제부총리가 "기업주의 부당해고 형사처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예고기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 전임자임금폐지, 성과급임금체제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김대중정권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유연화 1단계 공세에 이어 노무현정권의 그 2단계 공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8월 임시국회 근기법개악 강행처리는 고용, 임금, 노동3권에 대한 총체적 공격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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