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빙지한 근기법 개악,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총이 내놓은 안에 비하면 정부안은 ‘조금 낫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는 별로 없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휴일은 늘어나도 임금삭감

지난 해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20%나 삭감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오히려 2.7%의 급여가 삭감된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평균 40% 정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연월차 휴가급여로 보상받은 것을 생각하면 임금 삭감 폭은 더 크다. 정부안은 또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을 법 부칙에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4시간 분만큼, 10% 정도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공휴일 줄어 오히려 피해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56%나 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공휴일을 3~4일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가 휴일이 오히려 축소된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최소한 3년 안에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월 1.6일의 휴가가 보장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단협도 무용지물

정부안은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까지 개정된 법대로 강제로 고치라는 재계의 상식이하의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억지 입법은 법률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다소 유리하게 맺은 단협 조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법안의 불리한 내용이 적용된다.

휴가일수 줄어드는 효과도 사실상 없어

정부안에 따르면 격주토요 휴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에서는 근속연수 6년인 여성 노동자의 휴일 수는 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로 인해 현재와 똑같아진다. 6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현재보다 줄어 오히려 휴가가 축소된다. 연차휴가의 경우 정부안은 1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한 뒤 이후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25일 한도로 한다. 남성노동자의 경우도 휴일 확대효과가 크지 않다.

시행시기 늦어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오히려 피해

정부는 2007년까지 차등실시하는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까지도 법안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공휴일 축소 등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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