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급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안정법안'이 11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 등 의원 34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 신고시 세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율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건강정책과장은 "원론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예산 검토작업 등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서 추진중인 고령화대책기획단에서 노인, 출산, 보육 등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뒤 복지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철 기자 kc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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