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10년차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임금총액 삭감 효과는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삭감 폭도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실질노동시간단축'이라는 주5일제 도입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셈이다.
섬유회사에서 일하는 10년차 여성노동자 A씨는 시급 3천93원에 통상 월 5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380%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현행 노동법에 따라 받게되는 금액은 월기본급 74만2천2백원. 여기에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월급여총액은 1백36만8천8백7원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토요일 4시간의 노동시간 단축분을 총액임금으로 보전할 경우, 월 기본급은 64만3천2백40원으로 깎인다. 삭감분을 총액임금으로 보전한다고 해도 상여금과 퇴직금 등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또 생리휴가 무급화로 현재 3만9천4백9원(특근수당 포함)도 없어지고, 연월차가 31일에서 19일로 축소됨에 따라 12일치 임금이 연봉에서 사라진다. 월 53시간 연장근로수당도 할증율 인하로 5%가 삭감되며, 탄력근로의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면 30.1% 임금삭감효과를 불러온다.
결국 정부안대로라면 A씨는 월기본급 기준 13.3%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며, 총액기준으로 살펴봐도 월급여총액이 1백19만7천5백55원으로 주5일제 도입 전보다 12.5%를 덜 받게 된다.
이같은 임금삭감 효과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 정부안대로 연월차를 통합해 15∼25일로 축소하고 2년당 1일씩 가산할 경우, 근속연수 30년차 노동자는 연월차 수당만도 기존 1백2십3만4천원(연 기준)에서 62만4천원으로 떨어진다. 51%에 이르는 삭감효과다.
또 정부안의 경우 임금보전은 법시행초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현재 근속연수 1∼5년의 노동자는 30년 뒤면 총누적 임금삭감액이 무려 477일분 일당에 달하게 된다.
재계가 마련한 안을 따를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경총이 내놓은 주5일제 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남성노동자의 경우 지금보다 고작 9일의 휴일이 더 늘어날 뿐인 데다가, 여성의 경우 오히려 현행 제도에서보다 3일의 휴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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