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며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자본의 대항권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12개의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지난달 자본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의 개혁과제를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산자부는 1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2개의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고 통보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시켜 그동안 자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철저히 수용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필수공익 사업장이나 불법파업의 경우 외부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완화하며, 태업이나 연대파업과 같은 파상 파업에 대해서도 자본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1~2년 앞당기며, 전임자 임금지급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 조정절차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직노조와 실업자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고와 파업을 모두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은 생산을 멈춰 자본의 이윤 줄을 잡고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 중의 하나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자본이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본은 직장폐쇄라는 대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엄청난 대항권을 가지고 있다. 해고 또한 법이 있든 없는 노사가 고용안정을 합의하든 말든 자본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고시켜 온 상태에서 이제는 최소한의 절차도 필요 없이 '너 나가' 한 마디로 해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은 국제수준이라는 미명아래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각종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유연화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자본 마음대로 이 땅 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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