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호 3면]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고 한다. 개편의 주요핵심은 노후에 돈을 타먹는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매월 내는 보험료를 현행 9%(노동자 4.5%, 회사 4,5%)에서 15.9%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되어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로 적용되어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제도 개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주장은 2047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제도 개편의 문제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국고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무조건 2배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70년에 지급해야 할 돈은 대략 1200조원이 되고 이의 두배를 쌓기 위해서는 2400조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 직전 소득의 6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높아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60%를 급여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평균 21년을 납부하고 소득의 30%만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자라는 부분은 사적연금을 가입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되새겨 볼 때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을 낮춘다는 것은 노후생활 보장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노후생계비 조차 금융자본의 팽창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가구의 82%가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 금융자본 보험사의 보험료가 49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민연금에서 급여율을 낮출 경우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사적 연금에 가입할 것이고 자본은 또 다른 금융이윤을 팽창할 원천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자본의 이윤만을 확보해줄 뿐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은 모두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기준을 없애서 많이 벌수록 많은 보험료를 납부시켜야 한다. 보험료가 높다고 외면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크게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금융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려는 신자유주의 공세와의 투쟁이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저지하는 투쟁은 기업연금의 도입을 저지하는 투쟁과 더불어 사적연금을 확대하고 연금을 금융자본의 배만 채우려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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