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 둔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여성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커지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백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올해까지는 총 2백50만원을 소득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4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 결정때 소득이 지금보다 1백50만원 적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야 될 실제 세금은 대략 18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수당, 출산수당 등을 비과세(한도 월 10만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을 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산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의 상한선(현행 1백35만원)도 높이는 쪽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태그

보육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