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청안 어린이집 이용도 부모신분따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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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최근 시청사 안에 문을 연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시 정식 공무원으로 한정해 환경미화원과 주·정차 단속원 등 시청 상용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일 시청 안에 직장 어린이집 문을 열고 입소자 자격을 정식 공무원 자녀로 제한했다. 시는 어린이집 정원이 80명에 불과한 반면 입소대상 정규 공무원의 자녀만도 100여명이 넘어서자 학부모협의회 등을 통해 이처럼 결정했다.

때문에 시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하수준설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등 140여명의 상용직 노동자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상용 근로자 경기지부 광명지회’쪽은 “시의 이런 방침은 편의시설 이용 과정에서 모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상용직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은 정식 공무원에게만 자녀 보육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이같은 시설에는 정식 공무원 자녀만 입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부모 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상용직 근로자들의 자녀 입소를 반대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명시 부설 어린이집은 연건평 155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4실), 식당, 교재·교구실, 다목적용 강당, 옥외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는데, 생후 24개월이상부터 취학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9시,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모두 5개반을 운영하며 보육료는 월 10만원이다. 광명/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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