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구축하는 공무원 총조사를 벌이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과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행정자치부는 69년부터 그동안 수기로 5년에 한번씩 조사하던 공무원 총조사를 올해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전국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군인,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경호실 직원 제외)
그러나 행자부가 제시한 ‘인사정책 수립·운용’이라는 조사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개 항목 101개 조항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소속기관, 신분, 임용, 상훈, 자격, 질병휴직, 학력, 가족사항, 재산관계는 물론 ‘주택구입시 희망형태’ ‘채무관계’ ‘월 저축액’ ‘맞벌이 여부’ ‘차량보유 내역’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 인터넷 총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요구하고, 각 시·도 지부에 인터넷 총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행자부가 ‘희망자에 한해 입력하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려 한다는 점 자체가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 동의없이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NEIS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며, 희망을 하더라도 온라인 상으로의 조사를 원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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