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현대중공업 내 3도크옆 종합식당에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보고대회를 갖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설립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이어, 현대중공업에도 8월 28일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성웅 ‘현중사내하청노조 준비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중사내하청노조는 동구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이 30일 교부됨으로써 합법 노조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열악한 현장조직력 속에 원청자본의 극심한 탄압
이번에 설립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지난 수년 동안 활동해 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모임’을 모태로 하고 있다.
‘모임’은 올들어 사내하청노조 건설의 목표를 내걸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로 몇 달 동안 활동해 오다가 노조 설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메카에서 불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정규직 노동운동의 현장조직력이 대단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대중공업의 현실은 사내하청노조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기고 있다.
정규직 노동운동이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함에 따라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하청 자본의 탄압이 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8월 18일에는 조성웅 당시 준비위원회 대표가 그동안 묵인돼 온 업체총무의 출입증 사용을 이유로 원청 산업보안과 경비들에 의해 현장에서 쫓겨나고 무단침입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이후에는 원일기업(건조3부), 명호산업(가공5부), 원광산업(중전기) 등 몇 개 업체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서명에 나서자 즉각적으로 하청업체가 자진폐업하거나 폐업을 위협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업체 폐업이 원청 현대중공업 자본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임은 뻔한 일이다.
조합가입 지속하여 노동조건개선투쟁 전개
한편 현중사내하청노조는 9월 1일 중식시간에 3도크옆 종합식당에서 노조설립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조성웅 위원장, 이승렬 사무국장, 송충현 회계감사 등 사내하청노조 간부들과 ‘비정규직 투쟁 실천단’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활동가 10여명이 참석하여 “두려움과 체념, 절망을 딛고 사내하청 노조와 함께 하자”며 호소했다.
자본의 탄압에 대응하여 4명의 발기인만을 공개하며 설립신고를 냈던 사내하청노조는 당분간 조합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를 통해 지금까지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노동조건의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현중사내하청노조의 요구
△정규직 03임협 동일적용 (임금인상 7.8%, 성과금 200% 지급, 격려금 100만원 지급) △격주휴무 실시 및 가산금 적용 △안전교육시간 및 공민권 행사시 유급 적용 △휴가비·명절귀향비 정규직과 동일 적용
△모든 요구안에 대해 시급제·일당제·파견제 등 무관하게 동일 적용 △주차·월차·연차 실시의무 시행 △일당직 연장근로 가산 적용 △4대보험 가입의무 시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이행 △취업규칙 비치의무 이행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 인정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 △노동자 동의 없는 업체 휴폐업 금지 △경영상 이유로 휴폐업시 고용승계 보장 △취업의 자유 가로막는 전산크레임 철폐
△8시 정시출근 보장(조기출근 반대) △정기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피복·안전화 정규직과 동일적용 △산재·직업병 인정기준 준수 적용 △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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