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절반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

근로자의 52.5%가 육아휴직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18일 근로자 10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를 ‘상사, 동료의 눈치때문’(37.4%), ‘지원금액이 적어서’(33.4%),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30. 3%)등을 들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 영아를 키우는 근로자가 최장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남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올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37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16명의 두배를 넘었으나,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20.2%에 불과했다.
이인덕 한노총 여성부장은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해선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휴직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도 휴직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중소업체는 3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05년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재선기자 jeij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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