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분야별 예산사업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이 사회복지 예산(12조1551억원)이다.
특히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 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이 많이 늘어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보훈연금도 5%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내년 예산에는 그동안 국가적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차상위(次上位)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이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02만원)의 1.0~1.2배 사이인 ‘준(準)극빈층’이면서도 국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이들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희귀 질환자 2만2000여명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란 법으로 정한 진료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국가가 보조하는 혜택으로,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어졌다.
또한 취로사업 등 정부가 실시하는 자활(自活)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차상위계층도 내년에는 1만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만명(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는 진료비 부담비율이 현재 80%에서 내년에는 85%로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대상 늘려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영유아(0~4세) 자녀 5만8000명에 대한 보육료 국가지원 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지고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차(次次) 상위 계층(차상위 이상~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7만원의 50% 미만을 버는 계층)의 0~4세 자녀 8만명에 대한 보육료 40% 지원도 새로 시작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자녀(만 3~4세)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새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100%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60% ▲차차상위 계층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40%를 지원한다.
이 밖에 1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농어가의 0~4세 자녀 4만2000명에 대해서도 유치원비를 지원해준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확대(8만→10만호)하고, 최소형 아파트(14평형)의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건설비 30%에서 40%로 높인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조기정착을 위해 후분양 물량을 짓는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00억원 정도 새로 배정했다.
/朴用根기자
<표>◇내년도 집행되는 복지예산 주요 내용 〈자료: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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