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국빈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8개 정당·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법) 시행 3년을 맞아, 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법은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고, 사회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낮은 예산책정·엄격한 수급자 선정·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전히 빈곤계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초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최소 320만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의 수도 시행초기 150여만명에서 현재 134여만명으로 축소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높은 소득환산율(승용차 연1,200%, 일반재산 50%, 금융재산 75%)로 인해 빈곤계층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현재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고 이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9만원이지만, 4인가족 평균 수급액은 35만원정도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의 부과로 실질적인 생계급여를 삭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민의 수가 500만명에서 800만명까지 추계되고 있으나, 기초법 수급자는 134만명에 불과하다."며 "600만명 이상의 빈곤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생계형 자살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초법이 지닌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오직 예산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부자들의 세금탈루가 일상화돼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정책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사회안전망이 정치적 수사나, 노동하는 빈곤층 양산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빈곤규모의 명확한 조사, 수급권 범위 확대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1·2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 ▲비상식적으로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 개선 ▲과도하게 부과되는 추정소득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개선, 간주부양비제도 폐지 ▲의료보호 1·2종 구분 폐지, 의료보호 혜택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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