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이 현행보다 매월 10만원 많아진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추가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법정 시행 시기까지로 사업장 규모별로 1년5개월∼5년5개월까지다.
정부는 근로자를 정년(57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고령자 신규 고용 기업에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도 현행 55∼59세에서 50∼64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수강한 4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종업원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기 실업자 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 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강 지원금은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훈련을 받을 경우 100만원까지다.
이용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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