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 기습시위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14일 오전 9시 50분경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인권활동가 9명이 국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자, 출동한 국회경비요원들이 이를 제지하려 현수막을 빼앗고 있다. [참세상]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5신: 종합] 정보위, 법안 일사천리 통과…사회단체, "테러방지 대책 이미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3당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보위는 장기계류 중이던 이 법안을 공식회의 자리에서 심의하지 않고 국가정보원과 정보위원간 조율로 '3당합의안'을 만들고,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민주당 함승희 위원·열린우리당 김덕규 위원 공동발의로 지난 10일 정보위에 제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 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국무총리)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동향파악과 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테러의 정의를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등 테러관련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행위로 한정하고, 테러단체도 유엔이 지정한 단체나 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및 집단으로 제한하는 한편 테러자금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정한 자금으로 구체화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이라는 '대테러센터'의 주요업무중 '지도'조항을 삭제하고, 테러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조치도 당초 '대테러센터'가 직접 할 수 있던 것을 법무부 장관에 요청토록 바꾸는 등,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관계로 인해 국정원의 권력남용 소지가 있던 것을 개선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설명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대테러센터'에 부여키로 했던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했으며, 테러단체 구성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처벌조항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했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폐기했다.

법안은 특히 테러사건 발생 시 출동하는 군병력에게 부여했던 불심검문과 범죄예방 등 사법경찰권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 명령에 따라 시설보호와 경비업무만 맡도록 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12명 위원 가운데 김덕규(열린우리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형근·박헌기·이윤성·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김옥두 의원,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테러방지 대책은 이미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주연대·민가협·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평화인권연대·민중연대(소속 단체) 등 9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nopota.jinbo.net)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법안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은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2002.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03.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처벌법'(200.4) 등을 통해 테러를 막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는 것.

공동행동은 또 "각 당은 국가보안법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기관을 공개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3인의 의원들을 내세워 졸속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는 "밀실야합의 극치"라며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10월 24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며,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박종모 기자]


[4신: 오후 7시] 연행된 인권활동가들 귀가조치‥"의원들 법안 내용 모르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에서 전격 통과된 가운데, 이날(14일) 오후 4시 민변·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강제 연행된 인권활동가 9명에 대해 즉각 석방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정치권이 이 법안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각 당(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의 당론도 없이 정보위원 12명의 손에 맡겨져 진행되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 10여명이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여분 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이 귀가조치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세상]

김정아 상임활동가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한 예로 들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자법(패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미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9·11테러 상황에 편승해, 인권침해 요소가 높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전격 통과됐다. 마찬가지다.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총무부장은 이 법안이 정보위에서 통과된 데에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신 총무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를 우려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결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무부장은 또 "이 법안이 테러와 아무 상관없는 북한 등을 테러 위협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구·보수집단이 자신들의 인식에 맞춰 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2001년부터 2년 동안 법 제정을 막아왔다. 국회가 이 법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 법을 제정하기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꼭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3당연합안'으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된 이 법안은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후 4시 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선전활동이 진행되는 도중,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9명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종모 기자]


△여의도 국민은행 앞 '테러방지법안 철회' 선전활동을 마치고, 오후 5시경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명수(26, 학생)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참세상]


[3신: 오후 3시] 국회 정보위 일부조항 삭제 법안 통과…공동행동, "보다 강도높은 대응 나설 것"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침해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정원의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등 인권활동가 9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4명)와 방배경찰서(5명)에 각각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손상열(평화인권연대)·민경우(통일연대)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단식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영등포경찰서에는 김상영(국제민주연대)·오영경(새사회연대)·배경내·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박성희(미확인)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박성희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와 관련 "98개 단체가 공동행동을 꾸려 지난 2년간 걸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국회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기 보다, 국정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씨는 "(국회 정보위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권' 의원들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가 알려지자, 공동행동 구성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강화·대테러센터 설치법·테러방지법 가결'에 대한 긴급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종모 기자]


[2신: 오후 2시]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 부여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3당연합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민변·평화인권연대 등 9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앞서 13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국회 정보위)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 법안이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하며 각종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 법안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민간치안 영역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등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행동은 경찰·검찰·법무부·국정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와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미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고 있어, 공동행동은 "(이는) 이 법안의 추진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종모 기자]


[1신: 오전 11시]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기습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오늘(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심의에 앞서,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민가협 등 소속 인권활동가 9명은 "밖으로는 파병추진 안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5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기습적으로 모여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다 출동한 국회경비요원들에게 모두 연행, 오전 10시 반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가정보원과 한나라(홍준표)·민주(함승희)·열린우리당(김덕규) 등 3당 공동명의로 3차수정안을 제출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용욱 기자]


△국회경비요원이 현수막을 빼앗고 있다. [참세상]


[참세상]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구호를 외치려다, 국회경비요원에 의해 팔이 뒤로 꺽인 채 제지당하고 있다. [참세상]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참세상]


△경찰이 한 인권활동가를 들어올려 경찰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참세상]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