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과로사 근골격계 등 산재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과로사 한 달 후엔 다시 주 60시간 이상 중노동, ‘산재신청 포기’ 회유 협박



2002년 9월 30일 현대자동차 1공장 조합원들이 과로로 사망한 고 정만호 조합원 추모집회를 현장 안에서 열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과로사는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로사 한 달 후면 주 60시간 이상의 과도노동이 다시 부활하는 ‘일회성 대응’으로는 결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주40시간 합의가 무색한 주 7일 노동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3년 임단협에서 주40시간 근무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이후 노동조건은 거꾸로 가고 있다. 즉 지난해 과로사 문제로 금지됐던 일요일 철야특근 마저 부활하여 사실상 주 7일에 6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 1년 동안 17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돌연사(과로사)로 사망했으며, 승용1공장의 경우에만 지난 1년간 과로사로 사망한 조합원이 5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10월 26일에는 승용2공장의 김귀대 조합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

죽음의 행진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현장에서 과로사가 발생할 때 당시에는 특근을 거부하고, 잔업을 거부하고 규탄집회를 갖는다. 장시간 중노동의의 결과, 즉 연일 반복되는 철야특근의 결과가 과로사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승용1공장의 이부연 조합원은 반장으로서 사실상 강요된 철야특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승용1공장 대의원회는 이부연 조합원에 이어 김종만 조합원이 과로사로 사망하자 산재확정시까지 일요특근 금지, 사측에서 대책위의 요구안 수용시까지 토요일 철야특근도 금지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고 김종만 조합원이 10월 13일 과로사로 사망한지 한달도 안 된 11월 1일 토요일 철야특근이 부활했다.
이런 식이라면 11월 중순이면 일요특근까지 부활하여 꼭 한 달 만에 주 7일 근무에 60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또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사측은 사람이 죽어 나가건 상관없이 현재의 생산물량 계획에 따라 철야특근을 강요한다. 결국 이제는 노동조합, 대의원회가 나서서 철야특근 전면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과로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 김신구 조합원 자살사건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5공장 대의원회는 고 김신구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하여 위로금 3천만원, 아들 입사, 관련 부서장 담당자 징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운명한지 3개월이 넘어서 마무리되었다는 협상에는 고 김신구 조합원을 만나 “산재 안된다”고 협박함으로써 휴업치료나 근무치료를 강요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측 관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져 있다.
이러한 협의 결과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상반기 근골격계 검진결과 유소견자 529명 중 휴업치료 213명, 근무치료 46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대상자가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 김신구 조합원처럼 사측에 의해 회유와 협박을 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근골격계 재심 대상인 조합원이 산재가 안될 것 같다는 협박성 말을 들으며 휴업치료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으며 괴로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즉 사측의 근골격계 축소은폐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휴업치료, 근무치료라는 명분으로 산재신청조차 가로막는 회유와 협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 김신구 조합원에 회유와 협박을 가한 사측 관리자를 색출하여 사측의 개입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사측의 근골격계 축소은폐를 막아내는 투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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