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되면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쟁취 투쟁해야"

100여개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집시법 사망선포식 개최

노무현 정부가 집권 1년이 채 되지 않아 테러방지법안 제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안을 개악하려는 시도에 전국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등 100여개 사회단체들이 나서 두 개 법안 사망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을 통해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치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며 "민중들의 요구에 귀막은 정부가 권력과 힘으로 억누르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은 백번 천번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국정원은 과거 잘못을 반성 하기는커녕 미국의 파병 테러에 압잡이로 나서면서 그 반발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찰까지 나서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면서 "국회의사당에서 패싸움만 하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저 무리들의 횡포를 시민들의 손으로 막아내자"고 국회를 비난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어제 집시법 공청회를 했는데 아무리 따져 보아도 위헌이며 지난번 테러 방지법의 위헌성도 각계에서 지적되었다"며 "단지 두 법안은 국정원과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또 "만약 노대통령이 인권변호사시절에 이 법안을 보았다면 분명히 반 인권적인 법이라고 반대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니 비밀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의 힘에 편승해 그것을 남발하는 참여정부의 오만을 반드시 지적해야한다"고 노대통령을 규탄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헌법에 집시법은 허가제가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개악안은 사실상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 진보적인 법안은 기대하지도 않고 제발 헌법이라도 위반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또한 "따지고 보면 6월 항쟁은 전부 불법시위였으며 집회신고는 하지도 않았다"면서 "집시법이 개악되면 앞으로는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처럼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집시법 사망선포문을 낭독하고 '근조 테러방지법/집시법'이라고 쓰인 검은색 관을 불 태웠다.

두 개 법안은 애초 오는 12월1일에 법사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이 불투명 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제 까지 국회의 행태로 봐서 민생법안은 외면해도 악법통과는 신속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사위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2월1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욱 기자]
태그

집시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