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8일 명동성당 이주 노동자 농성단은 수원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고 이날 저녁까지 긴급하게 농성단 전체토론과 투표를 진행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이 긴급하게 토론과 투표를 진행한 것은 하루 전인 17일, 명동성당 농성단을 제외한 성공회, 기독교 회관, 안산 이주노동자 농성장등의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최경수 국무총리 사회수석 보좌관,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국무조정실 주최 모임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진전된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측의 안은 1월9일 있었던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의 성직자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재교육 약속과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보장한다(재입국안)"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정부측안에는 불법체류자 재입국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고용허가 이행보장각서(MOU) 체결 국가와 협의, 재입국 우선 고용약속 △산업기술연수생 송출국가중 나머지 나라는 별도의 과정을 통하여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 △단속되어 강제출국조치돤 자는 자진출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18일 저녁 정부측의 재입국안에 대해 장시간의 전체토론을 갖고 "재입국 보장 서류가 나온다면 갈 수도 있다" "돌아 왔을 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절대 (한국을)나갈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등의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농성단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1번 -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협상에 공식 참가한다" "2번 - 출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전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73명이 투표를 진행해 1번은 12표, 2번은 59표, 무효표 2표로 "2번 - 출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이동의 자유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안 풀려
명동 농성단이 2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의미는 매우 크다. 그간 명동성당 농성단은 "단속추방 분쇄와 미등록 합법화"를 목표로 투쟁해 왔다. 이번 전체 토론과 투표 과정에서 정부측 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가 재입국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다시 들어오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든 별반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우며 국내에서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샤말 농성단장은 "이주노동자들이 2번안을 선택한 것은 모든 친구들이 정부에서 재입국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으며 나갔다가 브로커를 통해 연수생이나 고용 허가제로 와야하는데 연수생은 이미 전부 겪어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고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샤말 단장은 또 "우리는 토론을 통해 우리 투쟁이 합법화 투쟁을 해나가는 투쟁과정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고용허가제 법을 고쳐 직접 합법화 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보장안을 거부한 것은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다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출국대상이 아닌 3년 이상 - 4년 미만자도 3,4월중에 불법 체류자가 된다. 또한 3년 미만된 이주 노동자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자유가 없으면 점점 불법 체류자가 된다. 재입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가 없다. 결국 고용허가제 법개정투쟁밖에 없다는 것이 샤말 단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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