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공사재개 결정

"새만금방조제 공사 중지는 부당" 농림부 손 들어줘 환경단체, "간척사업 타당성 인정한 것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라는 1심 결정은 부당하고,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사 집행정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소송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방조제공사를 중지하라는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림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지난 9월 4일 이에 대한 첫 항고심이 열렸다.

"고법 판결, 새만금 문제 합리적 해결에 혼란만 초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농림부의 사업계획상 2005년 11월까지 2.7km구간이 개방구간으로 남아있어 해수유통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방조제 공사를 집행정지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집행정지로 인해 방조제의 유실위험이 커져 임시보강공사 비용으로 30억원이 소요되는 부담이 따르고, 어장이 황폐화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2.7km 개방구간을 통한 해수의 유통은 극히 적은 양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갯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는 '집행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심각한 혼란만 초래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명평화연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 새만금 갯벌의 귀중한 자연유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갯벌을 파괴하는 간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또한 "공사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공사가 계속될 경우 하구 갯벌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어장이 황폐화돼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고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등 악영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어 방조제 공사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는 처분에 부수하는 사실행위나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정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살리기' 본안소송 막바지 이르러

김혜정 환경련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은 "법원이 새만금 갯벌을 생태가치를 무시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법리해석에 얽매여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로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는) 법적으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소송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갯벌의 가치와 수질오염 문제를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집행정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다.

한편 2001년 8월 제기한 본안소송인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러 올 상반기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며 방조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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