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
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
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동성애
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
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
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
으로 전제한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차단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재의 결정은 기술에 의한 검
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터넷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방식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
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직적 통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홍보와 교
육을 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검열'이 진행되고 청소년은 오
히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
판대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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