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
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
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
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
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
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고민을 거
듭하면서 나온 결과인데, 인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
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
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
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률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인권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위원이 어떤 권
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
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투기 이전
에 이 조항은 인권위 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자제 장치 즉, 자기
통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위원들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
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은 기회가 되면 고위 공무원으로 자
리를 옮기고 경력에 '인권위원 했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
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8명이 국가인권위 결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결정을 미루거나 관련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국가인권위가 그나
마 지난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권고와 이라크 전쟁에 대
한 의견에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위원
개인이 정치권이나 현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인권위법 11조의 위헌 결정은 인권위원과 권력의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하다. 인권위 위원들이 얻게 된 '자유'가 인권사안을 결
정하는데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고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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