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자진출국 재입국 보장 정부방안 현실성 없어

대부분 이주노동자들 자진출국 의사 전혀 없어 이주농성투쟁단 '자진출국거부' 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명동성당에서 농성 88일째를 맞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 투쟁단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의 발의로 '자진출국거부'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15일부터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7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2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고용허가제 폴로 재입국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겠다는 일종의 '합법화'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화 안은 이주 노동자에게 전혀 현실성이 없어 이주노동자들의 2월말 자진 출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성투쟁단 홍보담당 송강현주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입국비용이 너무 막대해 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입국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며 "또한 들어오더라도 1+1(연장1년)+1(연장1년)제도인 고용허가제에서는 길어봐야 3년이 보장되는데 3년간 그 비용을 벌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입국 한다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다름없어 다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느끼고 전부 알고 있어서 자진 출국할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송강현주씨의 설명이다.

현재 강제추방 대상 이주노동자 11만 여 명 중 정부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한국을 떠난 이주노동자는 약 1만 여명이다. 이중 정부의 단속 추방은 3천 여명 정도이고 나머지 7천 여명은 자진 출국했다. 이런 숫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불법체류자를 국외로 내 보내기 위해서는 단속추방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진 출국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지난 1월17일 정부가 재입국 안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포용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농성단 김혁 상황실장은 "지난 6일 성공회등에서 농성을 해제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안을 받아 들였다기보다는 농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일단 접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농성단을 해산하면서 새롭게 투쟁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강현주 홍보담당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출국 거부 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따로 조직하지 않아도 자진 출국 할 이주노동자는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조직적인 운동으로 상징화해서 정부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노동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단속추방의 즉각 중단 △강제출국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관련 법조항 삭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강제연행 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진 출국 거부 운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농성단은 자진출국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제안하고 2월말까지는 서명운동을 주로 전개 할 예정이다. 2월말 이후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김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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