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향적 판결에 분노

대전지법, 건설일용노조탄압 검찰 논리 인정-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 외면



지난 16일 대전지법(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은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이성휘위원장과 조직가 5명에 대해 ‘건설일용노조가 건설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미비점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공갈, 협박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으로 각각 징역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지역건설일용노조의 조합 활동과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 갈취’로 주장한 검찰의 논리를 ‘상습적’인 것만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 것.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전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용자 편향적’인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공대위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불법적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건설원청업체 및 그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이치”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일반의 의식을 확인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개입 즉각 중단 ▲구속, 수배자에 대한 해제 조치 단행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파기하거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건설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이번 판결에 대한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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