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담당판사 황의동)는 지난 16일 ‘아주대 자주대오’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씨 등 6명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자들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해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하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30만원, 노종옥씨 등 5명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구속자 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아주대자주대오사건관련 공동대책위는 이날 저녁 아주대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국보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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