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 전업종 확대, "정부 제정신인가"

노동계 '파견근로 전면허용' 반발 확산

노동부가 현재 청소원·경비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또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故 박일수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정부가 제정신인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에 대해 재계의 편을 들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처럼 명백한 비정규 확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어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면 기존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 기업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전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이 파견노동자수는 10만명 안쪽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처럼 제조업에 도급을 위장해 파견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의 파견노동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파견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와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업체)의 책임 회피로 노동자 권리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제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 노동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보장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사유제한 방식의 억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규직 줄어들고 파견 비정규직 확산될 것

한국노총 또한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와 함께)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규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도 시정되지 않는 차별이 법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파견노동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신분이 불안한 파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파견노동의 확대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조건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임시·파견직 등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로는 작금의 일자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번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나누기 사회협약'의 파기선언으로 간주하고 향후 노사정위원회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5%에 이르는 780만명에 달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노동 등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부진,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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