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 사면해야"

영국, 오는 5월부터 전면 사면키로



정부가 3월2일부터 3월12일 까지 4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지모임'은 지난 3월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이동보장 △구속이주노동자 석방 △산업기술연수제도 및 편법 현지법인 연수제도 즉각 중단 △정치권은 UN이 정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비준 공약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지모임은 "2004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 기간만 연장하였을 뿐, 재입국에 대한 방법과 절차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였고 자진출국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자 결국 정부의 자진출국정책은 파산선고를 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조치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지모임은 또 "영국이 오는 5월1일부터 모든 미등록이주 노동자를 사면 조치하는 사례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총선 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 출국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 2조 전체를 삭제하는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 노동자를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천응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강제추방 중단과 전면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강제추방이나 자진출국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 법으로 사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또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한 후 재입국 하라는 정부의 조치는 언제 어떻게 들어 올 수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면서 "영국에서는 5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할 예정이며 2003년 유엔에서는 이주노동자가족보호협약을 채택했듯이 한국도 그런 보호법안을 국내법으로 정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대표 장창원 목사는 "지난해는 한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 또한 많이 죽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곳 농성도 100일이 넘었지만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것은 여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일해온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무조건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장목사는 또한 "지금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운데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기본권, 사업장이동의 문제와 합법화를 온전히 받아들여 이동권과 기본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2일로 농성투쟁 109일째는 맞은 명동성당 농성 투쟁단은 정부의 4차 합동단속에 맞서 자진출국거부 투쟁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자진출국기간은 지났지만 각 지역의 30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출국거부 서명에 나서는 등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이 확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 투쟁은 농성 투쟁단의 투쟁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집회 투쟁을 전개하며 지적조직화를 강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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