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여성단체가 환영성명을 내고 법의 일관성 있는 집행력 등 올바른 법집행을 당부했다.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사문화된 윤락행위방지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서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실태 및 성매매가 조직적인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였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군산 화재참사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개복동 화재참사로 사망한 여성들이 새로운 법으로 살아 돌아와 다시는 이땅에 더 이상의 피해와 인권유린이 없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이제 성매매근절을 위한 활동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 법을 제대로 집행할 집행체계를 올바로 갖추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성매매근절을 위해 나설때에 온전한 법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여성단체는 또 "정부는 법에 근거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일관성 있는 집행력으로 성매매, 인신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매매방지법안을 2001년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이후 2002년 1월에 또다시 군산 개복동 화제로 14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자 더 이상 성매매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법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여성단체의 온갖노력으로 법안은 16대 마지막 회기를 넘겨 폐기처분 될 위기를 모면하고 지난 26일 국회법사위를 거친 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이 제정되게 됐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 deffer@icomn.net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