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의정부경찰서에서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임원과 현장조직가 14명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1차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대전건설일용노조 조직가들의 활동을 공갈, 협박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자마자 곧바로 건설노조 조직가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이 발부된 것이다.
오재석 경기도건설산업노조사무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이 내사를 벌였으며, 최근 대전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을 보면서 갑자기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에 맞서 전면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건설산업연맹)도 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의 출입부터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몽땅 원청업체에서 하면서도 비정규직 하청, 일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은 나라, 노동3권에 근거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정당한 노조활동이 공갈협박이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이번 출두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건설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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