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실명제 통과 강력 규탄...불복종 의지 천명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느티나무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회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인터넷 신문협회의 이훈 부회장은 "인터넷 실명인증제의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폐지와 법제화 이후 추진될 행정적 절차에 대해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사무처장도 "인터넷실명제 법안이 통과된 9일은 타락한 정치권이 인터넷언론 및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인권, 학술, 언론 단체 등 148개 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선언을 했고, 미디어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도 불복종 선언에 동참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17일(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 ▲실명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 진행 ▲실명제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등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인터넷 불복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균기자kk0913@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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