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전격 선언

"부패정치 청산의 주역으로,민중의 희망으로"

전국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보장 촉구 및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선 23일 중앙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는 전국화 사업으로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엄호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월15일 총선대응 계획안'을 총 대의원 수 671명, 재석 대의원 350명, 찬성 224명으로 가결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선언문에서 “지난 50여년 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한다"고 밝히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선언은 천부인권을 되찾고자 함이며,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저항”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선언과 관련된 징계등의 댓가를 치르더라도 악법개정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김영길 위원장은 "악법 개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각오가 지도부 중심으로 이미 섰다"고 밝혔다. 아물러 "공무원정치활동 회복 선언이 선언만으로 그치지 않게 총선전까지 최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조직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내 헌법소원

'공무원 정치자유를 위한 연석회의' 김정진 변호사는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등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말했다. " 오히려 직무, 직렬, 직급이 명확한 일반 공무원과 포괄적 업무를 다루는 고위직 공무원를 구분해서 고위직의 경우만 금지하는 입법례가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과 배치되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대한 제반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 헌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헌재가 교수와 교사의 정당가입 차별에 대해 합헌을 밝힌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합헌 판단이라고 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판단기구가 아닌 판결기구다. 과거 불법이었던 전교조도 결국 합법화되지 않았는가"라며 헌소에 대한 일정정도 낙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30) 오후 2시 지도부9명에 대한 출두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지도부는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총선당일 까지 기자회견장에서 지도부전원이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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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중

    "과거 불법이었던 전교조도 결국 합법화되지 않았는가"
    -명심보감 제1장-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공무원도 괜찮은 공무하고 싶다.
    싸워 얻어내는 것은 위헌결정이다. 그러나
    싸움은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공무원노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