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상>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확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난 2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선거법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궐 선거일을 일요일 등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인 판결이 있었다.

현재의 선거가 평일날 실시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백화점 및 유통업 등의 서비스업과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 당일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민주노동당 투표방해사례에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선거 당일날의 투표 참가는 여러모로 많은 정보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안내책자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의 높은 턱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또는 '전자투표' 등의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점자 안내문 제도가 법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사회의 구성원인 한 노동자로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넘게 하고 있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전혀 '참정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가질 수 없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성원인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지금의 사회는 상당히 제한적인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는 참정권에 제한받지 않고 투표당일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에게는 정보접근권 강화, 이동성 보장을 통한 투표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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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참정권 ,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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