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직공직 전면금지,집단지도체제

'민주노동당 제 7차 중앙위원회'열려


6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제 7차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는 당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등 모든 당 대표단에 대해 공직과 당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직겸직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간 민주노동당내에서는 당대표단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직공직금지'안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왔다. 중앙위에서는 당대표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자는 수정안도 제출되었으나 부결되고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156중 찬성 89표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인 권영길 현 당대표와 천영세 부대표, 최순영 부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등 현재 지도부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당내 최고지도기구인 총 13인의 최고위원의 경우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4인을 전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고 노동과 농민부문에게 최고위원 각 1명씩을 할당하게 된다.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선출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 당선자를 선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명(여성할당 4인)의 최고위원의 경우는 여성명부에 4표, 일반명부에 3표씩 당원 1명당 7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위원과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중앙위원 중 선출직과 부문 할당의 비율을 2대 1로 맞추고 △노동과 농민 할당 비율을 2대 1로 하되 △전체 부문할당 비율 조정은 3자(당, 민주노총, 전농) 기구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중앙위는 개정된 정당법의 지구당 폐지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했다. 중앙위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당 대응방침으로 △지구당 폐지를 분명하게 반대 △중앙당은 지구당의 완전한 복권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전 조직적으로 지구당 폐지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 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위는 6일 오후 2시에 시작해 11시간 30분의 장시간의 토론 끝에 7일 새벽 1시 30분에야 끝이 났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가 최고위원 선출의 선거규정을 결정함에 따라 8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등 민주노동당 차기 지도부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29일 있을 정기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 원내 집입이라는 새로운 지형에서의 내부 다지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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