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1년 정기 국회 때는 3개월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으며 2003년 5월 13일, 한총련 이적 단체 판결이 난 다음날부터 시작한 '시민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늘로서 1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총 253회를 진행했으며 국폐모 결성 이후로는 총 313회 진행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소속의 양태조 씨는 1인시위를 이어온 지난 1년간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다며 민가협 양심수 위원회 회장을 소개하였다.
회장은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약 300-400명이 구속되었고 지난해에는 76명이 구속으로 그 숫자가 줄었으나 송두율 교수의 구속으로 북한을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며 바로 이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법에도 어긋나고 사상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헌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 어려울지 모르나 싸움울 더욱 확대 강화시켜야 할 것' 라고 밝혔다.
한편 양태조씨는 '국폐모의 폐지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최근 박근혜 대표가 개정의사를 밝혔고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의 37%가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선일보도 기회주의적으로 개정의 논의를 하고 있다'며 '230여개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올 하반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 그 전신으로 현재는 이름을 바꿔 국가보안법이라 불려지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성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은 이승만 정권이 내란을 막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올 12월에는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인 선언문 낭독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올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힘을 합쳐 폐지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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