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의 사회적 계약을 위한 라이선스”라는 주제의 흥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1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이하 IPLeft)가 주최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새롭게 도래하는 정보사회에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소개하고 이의 사회적인 확산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근 인터넷의 발전은 일반사람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으며, 정보공유문화의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유의 흐름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환경의 컨텐츠들에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Open Access)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IPLeft는 2년간 국내외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법체계와 상황에 맞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다.
IPLeft의 오병일 운영위원은,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현행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대안적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도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다.
IPLeft의 정경희 운영위원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목적에 대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네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1) 권고형, 2)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3)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4)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정경희 운영위원은 “이들 라이선스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했다”고 설명하고, “네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씨는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시스템에서 이용자들에게 핵심적인 것은 공정이용의 권리이라고 지적하고 이 권리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라이선스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체와 같은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사진분과장인 박항구씨는 사진기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매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적 생산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매체에서 생산되는 사진들은 거의 100% 회사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진기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접근과 동시에 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라이선스에서 영리적,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잣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독립영화협의의 원승환씨는 라이선스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상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원승환씨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창작 영역을 위한 분야별, 장르별 영역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용훈씨는 라이선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선스의 영리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 부분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도서관의 입장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다양한 창작자들의 정보제공의 모델로써 많은 고민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의 적용 강제, 올드 미디어에 대한 적용 정책, 교묘한이용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IPLeft는 앞으로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시민사회단체 조직화를 통해서 사회적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저작권 기증운동과 함께, 국립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PLeft 홈페이지(www.ipleft.or.kr)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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