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노점상 단속, 비정규직 양산 법안의 확대, 장애운동에 대한 탄압, 실업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들은 민중들이 투쟁하려고 할 때마다 더 강압적으로 짓밟고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이에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 이렇게 직접 인권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공동행동을 하려 한다.”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선언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행동)과 함께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했다.
이번 진정인들은 수급권자,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살아오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로,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자신의 인권침해(진정사례)를 발표했다.
3일에는 수급권자, 노점상, 노숙인 등 빈민 100여명이 진정서를 접수했고, 5일에는 산재, 이주노동자, 불안정노동자 250여명이 진정을 한 뒤 오후2시부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진을 여의동에서 영등포역까지 할 예정이다.
허혜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불안정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루 11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겨우 50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빈곤은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면서 “빈곤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인권의박탈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집단진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가 이들의 진정내용을 각하할 경우 정책권고를 내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이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현실화(6.22), 청년실업 해결과 여성노동권 쟁취(7.16)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행진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연대마당을 오는 7월3일에 열기로 했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진정내용>
◆수급권자: 현행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소득으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노점상 : 국가가 대안적인 생계수단의 제공 없이 노점을 단속해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의 침해
◆ 노숙인 :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진행하고 있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노숙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에 폐기할 것
◆ 이주노동자들
-불법적인 강제단속과 연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구제조치를 취할 것,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주거.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인권침해의 즉각 해소 및 방지책 마련
-현 고용허가제 대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노동도3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이주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 폐지
◆ 산재노동자 : △산재요양에 대한 강제적 종료는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건강권 침해, △치료 비용과 가족 생계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건강, 근로능력의 회복 혹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국제인권법의 명백한 위반
◆ 비정규직노동자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30%정도밖에 안 되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생계가 안 되기에 이를 현실화할 것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등적인 임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되는 것인 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
-파견법은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노동3권,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중간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파견법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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