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17대 국회의 인권입법과제 발표

30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16대 국회가 ▲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의무를 방기했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률의 개악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법률 제정과 개폐와 이로 인한 생존권의 악화상황 조장 ▲이라크파병동의안 가결 등 정부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17대 국회가 입법,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 ②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③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④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제정, 개정된 법률들의 우선적 개폐 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과 차별해소의 비중을 높일 것을 강고하게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의 개정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개정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의 제정 ▲국제형사재판소(ICC) 이행입법 추진과정에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올해 꼭 해야 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①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② 집시법의 전면 개정 ③ 사회보호법의 폐지 ④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⑤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도입 ⑥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의 개정 ⑦비정규직보호 법률의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17대 국회가 회기 내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생존권의 보장, 정보인권의 보호,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서를 각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올해 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17대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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