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등 1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7대 개원에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촉구하며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고,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구성요건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법률 ▲국제사회의 야만적인 사법살인인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46개나 되고, 구속수사 기간도 다른 형사범의 20일이나 긴 50일인 가혹한 법률 ▲과거 50년간 통일논의를 봉쇄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하여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송두율 교수나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 반이성적 구속, 처벌에서 알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유린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은 본질을 왜곡하는 기만적인 논리이며 유일한 대안은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들은 8월경에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를 재발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등 대국민 집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7대 국회의원을 맨투맨으로 압박하고 토론회는 물론 각종 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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