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기획단은 22일 대전 연대 한마당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조직과 함께 연대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투쟁기획단은 22일 서울 최임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에서 첫 연대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23일은 천안을 거쳐 수원, 인천 등지에서 연대 한마당을 진행한 후 24일 다시 서울에서 거리 행진과 최임위 앞 밤샘 노숙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8일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3.0% 인상안(시급 2,585원, 월급 584,000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들은 "5월 현재 물가인상률 3.3% 조차 되지 않는 데다 58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당초 노동위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월급 766,140원, 시급 3,390원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연대 한마당 제안에서 "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라고 밝히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이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며 공동투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월급 567,000원)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 766,140원으로 현실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적용 제외 대상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적용 시기 수정, △최저임금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법제화 등의 요구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 최저임금 766,140원 보장하고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 ||
사용자안 최저임금 2.6% 월 581,950원(226시간) -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하라! 지난 6월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2.6%의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2.6%의 인상안은 시간급으로 했을 때 시급 2,575원, 월 591,950원입니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인상안(최저임금 월 766,140원, 시간급 3,390원 요구)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마저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율이 10% 이하일 경우 국가계약법(64조)물가변동률 5% 이상이 발생되어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공사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파업까지 벌여야 할 판입니다. 지난해 지하철 건물청소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이 낮아 물가변동률이 5%미만이어서 계약금 변경이 되지 않자 공사에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질 않자 용역업체에서도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설비와 건물청소를 맡고 있는 그린종합관리(주)는 2003년 법정 최저임금이 10.3% 인상되어도, 물가변동률 5%미만이어서 계약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공사측의 답변으로 9월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인상분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 안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2.6%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인상'안이 아니며 소비자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삭감안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766,140원',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567,260원 (시급 2,510원)입니다. 한달 월급 56만원이란 금액은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안처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사용자의 잘못된 경제 논리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먼 교수, 학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리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의 법적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국회의원 80%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극 바꿔야 한다는 의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총과 정부만이 이런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일방적인 결정방식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이 참가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이 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익위원의 선임을 노동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 학자들로 구성되어있어 최저임금의 결정을 경제나 경영논리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선임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사단체의 합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실제로 적용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정부 등 가내서비스업 노동자와 정신 지체장애인노동자, 수위, 아파트 경비 등 감시업무와 전용 운전사, 보일러공, 기계수리공과 같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노동자와 취업기간 6개월 노동자에게는 특례 규정을 두어 시간급의 1/10을 감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신체적 차이를 차별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의 취지와 그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최저임금은 성별, 나이, 근로형태,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매년 1월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금인상 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부터는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용역,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 고용노동자들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원 사용주가 계약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주지 않거나 용역업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위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기관과 공사는 불법파견 철회하고 청소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여성연맹은 지난 2004년 1월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하철공사는 그 동안 말만 도급계약이지 실제로는 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원배치를 비롯하여 청소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연맹은 지하철공사의 이러한 불법파견을 곧바로 시정하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기업의 이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보장받게끔 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취지대로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빈곤층도 2000년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빈곤이 세습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 2004.6.4) 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빈곤층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최저임금 적용마저 제외된 노동자들은 2003년 627천명에 달하며 더욱더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 삶의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최저임금 766,140원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하라! -. 최저임금을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라! -. 경총은 1만4천원 인상안 웬 말이냐!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지하철공사는 불법파견 철회하고 청소용역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출처: '2004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 ||
|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생활권 쟁취! 1인가구 74만원! 최저생계비를 가계지출의 60%로! |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게 되어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새롭게 계측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최저생계비를 새롭게 계측하는 해입니다. 올해 계측에 따라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 보장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참여자의 임금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36만원, 실지급액은?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4인가구 105만6천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1인가구 32만4천원, 4인가구 92만8천원입니다.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어 실제로는 4인가구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 누려야 하는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가계지출의 60%수준으로! 빈곤사회연대(준)은 최저생계비가 최소한 가계지출의 60%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30%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식주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등 평균적인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가계지출입니다. 빈곤사회연대(준)이 요구하는 가계지출의 60%수준은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2004년 최저생계비는 가계지출의 60% 기준으로 <단신가구 741,889원, 2인가구 1,049,031원, 3인가구 1,284,952원, 4인가구 1,483,778원>임 -출처: '2004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