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실시, 경찰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용인 동백지구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4일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을 면회하러 간 건설노조활동가들은 “연행된 조직가 3명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수갑까지 차고 면회를 나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면회자들에 대한 계구착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에서 계구착용은 면회하러 나가는 유치장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은 “이날 오전 연행된 일반인들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면회하러 갔다가 강력한 항의가 있고 나서 오후부터는 계구착용 없이 면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원남부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경찰청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22조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면회 나온 이들은, 수원남부서 경찰들이 말한 것처럼 도주나 폭행 또는 자살, 자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유치장 담당자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면회를 지켜보며 메모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수원남부서가 관행적으로 면회자들에 대해 계구착용을 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면회과정에서 경찰서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씨가 2002년 5월 경주경찰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유치장 담당자가 가까이 있어서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학부모와 면회하도록 했다”면서 △경주경찰서장에게 유치인 면회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만 수갑을 사용할 것,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는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주경찰서 유치장업무담당자들은 상대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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