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면회시 계구착용 국가인권위 진정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 면회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으로 인권침해를 가한 것과 관련(다산인권174호 참조), 김병융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센터 사무국장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사무국장은 “수원남부경찰서측이 30시간 동안 면회를 금지했으며, 면회 시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을 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준비 중이다.

김사무국장은 진정서에서 또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킬 때 연행자들의 팔목에 매직으로 1, 2, 3,,,,등으로 숫자를 써 신원분류를 했다”면서 “당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가축으로 취급당하는 심한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사무국장은 ‘경찰이 인권존중의 공무집행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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