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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금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점 △과도하게 100여 항목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자기정보에 대한 동의철회, 삭제, 반환권등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 부여,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강제 채취, 의무적 신분증 발급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를 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 인권 침해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활동가는 '범용의 / 평생불변 / 전국민 /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효율적인 매칭 키가 되고 있고, 신분확인 명분으로 대부분의 회원등록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준우 활동가는 "명의 도용 문제가 심각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은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도 유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 42.9%, 실명확인이 필요해도 대체 방법이 있다면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41.5%등 주민등록번호 중심의 신원확인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활동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도 별달리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피해 구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피해 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한 번 받으면 평생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평생불변성 해소 △어디서나 수집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 해소 △공공부문에서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등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김영진, 김현구 활동가는 "지금의 주민등록법은 주거등록제, 전국민고유번호제, 국가신분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의 주민등록제도들은 이 부분이 필요에 따라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신분등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논의될 때는 함부로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조율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서는 특히 기존 주민등록제도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제도로 이행하는 중간과정인 경과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주민등록법이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개정해 온 '누더기 법안'인 만큼 기존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전면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는 또 "주민등록제도 개정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고, 그후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바꾸고 재발급도 가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의 국가 의무발급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검토하면 충분히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 주민등록제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의의 △ 남용을 막는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가 낫지 않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들은 면대면 행정이 불가능한 중앙집중적인 주민등록제도로 진행될수록 주민등록관리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더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행정업무가 복잡해져서 개인이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안을 마련하고 여론화를 진행하는 등 주민등록법 개정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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