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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이 사무처 징계를 단행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사무금융연맹은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징계대상자는 사무처 간부 3인(정모국장, 김모국장, 김모부장)으로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 △서명위조 △업무일지 미제출 △휴가 미결재 등이다. 결국 연맹은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 대상자의 2인을 해고, 1인을 정직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적인 연맹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다니 "너무 한다"
연맹이 제시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업무일지 미제출이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연맹 위원장의 지침으로 모두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모 국장과 김모 부장만이 업무일지를 내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징계자는 "일일 업무보고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반대의 여론도 많았다. 사무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보고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며 사무처 논의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연맹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도 없이 김모부장을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그 뒤 날짜를 지정하며 그 부서의 관련 업무들과 관련한 업무 지침을 내렸다. 이에 김모부장은 "촉박한 시기와 연맹의 정책적 방침에 이해가 없어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그 답변서가 업무지시 불이행의 증거 자료로 제기됐다.
세 번째 징계 근거인 서명위조는 지난 4월 9일 결재 보고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직을 담당한 정모국장이 엘지카드 간부들과 상담을 한 후 외부 일정으로 인해 연맹에 있던 김모국장에게 전화를 했다.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엘지카드노조 신규 가입 관련 보고서'에 대신 결재를 부탁한 것이다. 연맹은 이를 서명위조라고 하고, 징계자들은 대리서명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마지막 사유는 무단결근이다. 김 부장이 개인적 일로 긴급하게 귀향하면서 관련 부위원장에게 고지를 했으나 '휴가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연맹운영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 모든 사유들이 징계근거가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에서는 일별 단위의 업무일지는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본조나 지부간부 모두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투쟁이 많으면 밀리거나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공연맹의 한 사무처 간부도 "공공연맹에서는 업무일지를 쓰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출근카드가 있어야 하느냐의 논쟁처럼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회사에서나 있을 법한 경우'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사무처 3인은 사무금융연맹 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의 조합원이다. 서사노는 징계위 소집 공고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연맹에 발송하는 등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김창희 정책실장은 "서사노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현철 서사노 조직부장은 "조합원 징계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조합과 논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하겠다는 건지, 사용자보다 더 사용자스럽게 나오는 연맹의 처사에 솔직히 분노를 느낀다"라며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위원회 개최에서부터 해고까지
관련 당사자들은 연맹이 8월 19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대상자의 실명, 사유,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연맹의 재고를 수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연맹은 답이 없었다.
징계를 반대한 연맹 조합원들은 "일반 사업장의 징계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데 오히려 연맹은 사무처 임원 3인으로만 구성했다. 이는 징계하겠다고 작정한 것과 진배 없다"며 '징계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묵살했다.
8월 27일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장화식, 김경진 등 3인의 부위원장은 연맹 징계 사태와 관련 해 성명서를 제출했다. 부위원장들은 "6개월이나 지난 일을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는 설득력조차 상실한 표적 징계, 보복징계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위원장들은 "연맹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표결 처리, 일방적 업무 지침과 결정, 사업의 번복과 연기 등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징계를 철회하고 노동자 투쟁의 한길에 힘을 집중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8월 30일 9시 징계위원회 장소에는 연맹 조합원들로 가득 찼다. 연맹 조합원과 업종노조 간부들은 연맹위원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으나 위원장은 '징계고수'의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반대하는 사무금융연맹 조합원들에 의해 실력 저지가 되었고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요구하며 연맹 위원장실을 점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 한 번 없이 단 이틀만에 연맹 징계위원회는 '2인의 해고, 1인 6개월 정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각 산하 연맹에 공문을 전송했다. 또한 '연맹 임원과 사무처 간부가 임기를 함께 하는 규정마련'의 권고안을 첨부했다.
농성장에 있던 한 연맹 조합원은 "일반회사에서도 여러 번의 소명 기회를 주는데 연맹은 그럴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연맹의 비민주적 징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조합원이 이렇게 반대하고, 임원들도 반대하고, 징계 이유가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해고까지 시키며 징계를 강행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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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질서 문란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근거
연맹이 강행한 징계와 관련해 수 개월 전의 문제를 지금 징계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최규석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장은 "건수마다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규석 처장은 "징계위원회 참석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메일이나 서명으로 소명하라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안 했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미뤘다.
또한 최규석 처장은 징계결정이 이틀만에 끝난 것에 대해 "연맹의 조합원들이 임원실을 점거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개최가 쉽지 않아 결과를 서둘러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규석 처장은 "처리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연맹의 위엄을 세우고 발전적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계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처리했다"며 서둘러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징계를 요구한 자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징계위원회 자격 시비와 관련해 최규석 사무처장은 "징계위원은 중집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처를 가장 잘 알고 책임있는 사람들로 위원장이 선임했다"고 설명하며, "규정,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창희 실장은 "반복적인 업무지침 위반과 명령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며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조직질서 문란이라는 규정은 정말 주관적 판단이다. 오히려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은 연맹이다. 보험업의 방카슈랑스, 증권업계 구조조정, 감독기구 문제 등 생존권 투쟁이 목전에 있음에도 투쟁 지원은 생각도 않고 연맹 내부의 분쟁을 일으키며 편 나누기만 하고 있다"라며 연맹의 각성을 촉구했다.
겉으로 드러난 징계, 본질은 관료적 사용자 의식에 근거
과거 서비스연맹에서 활동했던 한 활동가는 사무금융의 징계파동과 관련해 "좀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연맹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소통과 논의가 단절된 관료주의적 연맹 운영(사전논의 없고, 명령 중심)과 개별적 사업 형태로 인한 통일적 연맹 운영의 저해(연맹 위원장의 사조직화, 정보 공유와 소통이 없는 사업형태)한 점 등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연맹 운영이 내부 활동가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결국 활동가들을 해고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었다. 그는 "결국 노동조합 임원들이 사무처 활동가를 동지로 보지 않고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근본적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엇갈린 주장, 해고 강행, 그리고 위원장실 점거라는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는 사무금융연맹의 징계 파동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