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학계와 법률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비정규보호대책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이 “대다수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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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중간착취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온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파견노동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노동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법률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차별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용불안정이 곧 차별의 출발점이자 노동통제의 수단이며 기업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차별해소의 핵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만 있지 않다”며 “오히려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소득 상위계층과 노동자간에 지속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구조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빈곤의 일반화와 고착화”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 차원의 불평등구조의 개선과 인간다운 삶의 질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 “정규직 노동자 아래 비정규직을 두고 그 아래 다시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여 이들을 서로 차별화함으로써 위화감과 경쟁심을 유발시켜 서로 반목하게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조처”라고 규정했다.
학계와 법률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대책법안 즉각 철회 △기간제고용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 △근로자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도입 및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입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노조대표단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향후 정부와 각 정당에 이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시 집회 및 농성 등 적극적인 연대 활동과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