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법안, 상용고용 원칙 전면 폐기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5일 노동부 국감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해 재검토 의사가 일절 없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조임영 박사,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강성태 한양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내어놓은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싸움으로 막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 말하지만 보호를 받을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보호받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겠냐”고 물었다. 또한 "정부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안에 대해 여당의 반발이 이렇게 거센 법안도 드물 것”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정부안, 상용고용 원칙 폐기 의미해

본격적 토론회에서 조임영 박사는 정부입법안이 기간제 고용 확대와 고용불안의 심화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간 기간제 고용을 하면 최소한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부의 법안 설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되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법률이나 ILO에서 일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는 상용고용 원칙의 전면적 폐기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서면으로 제출한 발제문에서 정부 법안의 차별 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구제기관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에서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을 지적하며 (1)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 (2)특정 사업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 (3)독자적인 자본 없이 특정 사업자의 조직에 결합되어 근로 제공 등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의제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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