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CCTV관제센터 설립 이후, 서울 전역 CCTV확대 설치 계획 발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의 CCTV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2개 자치구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 5대씩을 설치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맡기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산인권 181호(9월2일자)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연 현재의 CCTV 설치가 국가인권위의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설치장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구별 5대씩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소요될 100억의 비용을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강남구 자치비용을 시민 인권침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CCTV 설치에 쓴다는 것은 서울시 전시행정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한 지난 11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6억 9천여만원의 설치비와 1억 3천여만원의 유지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부천서 등은 앞으로 범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30곳에 폐쇄회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폐쇄회로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구대별로 담당 경찰관을 배치해 폐쇄회로를 감시한다고 한다.
현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CCTV의 효용은 너무나 포장되어 있다. CCTV는 범죄의 예방보다, 사후 추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CCTV가 있다고 해도, 계획된 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려는 범죄자를 잡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나 살인 등의 사건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 없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CCTV의 설치만이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방법이 주민의 인권침해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지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CCTV 대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수사체계의 문제, 인력확충 등 경찰업무의 재정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경기도경찰청이 CCTV설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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