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샵에서는 △평균임금의 30%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인상률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박현진 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평균임금 30%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05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3.1% 인상된 641,8410원(시급2,840)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제 시행이래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기록된다.
박현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역시 '인상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몇 % 올랐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현진 활동가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시급 100-200원을 인상하는 걸로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구제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국가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와 같은 OECD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01년 현재 106만원 이하가 6,891천명(52.1%), 2002년 106만원 이하 6,630천명(48.3%), 2003년 120만원 이하 7,220천명(51.0%)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저임금제가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 못해
박현진 활동가는 "정규직은 5명 중 1명 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현실"이라며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제가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박현진 활동가는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이 2001년 265천명(2.0%), 2002년 136천명(1.0%), 2003년 294천명(2.2%)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목적과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 박현진 활동가는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은 경제성장률, 생산성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8백만 빈민 중 140만 명만이 수급권자"
다음으로 발제를 한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이 빈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빈약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의 수급자는 전체 8백만 명에 이르는 빈민 중에서 140만 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이상의 수준이어야"
또 유의선 사무국장은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받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명무실한 기초법제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45,412원(현금급여기준 304,100원), 2인가구 572,058원(현금급여기준 503,639원), 3인가구 786,827원(현금급여기준 692,722), 4인가구 989,719원(현금급여기준 871,348)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을 보면 1인가구 평균 16만,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는 22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 대해 "인간다운 삶이란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저생계비는 그야말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노점단속' 용역 발주 비용 100억 원대
종로구,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1억원 받아
노점단속에 의한 생존권 침해 실태를 발표한 이반의경 전노련 연대사업국장은 "한국에서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정부는 노점상 단속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붇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98년을 기준으로 노점상의 수는 187만여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장기적인 대안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반의경 국장은 "2004년 전 지역 용역 발주 비용은 68억 5천만 원이고,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00억 원 대에 이르고 있다"며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노점타워'를 추진하면서 용역에 의한 단속을 계속 병행하고 있으며 용역인원도 작년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금액도 8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산하 각 구청을 상대로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까지 주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종로구는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노점상이 생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안"
또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도록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4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반의경 국장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을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태료 상향조정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반의경 국장은 "노점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더 이상 노점상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정책 확충 그리고 불안정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을 통해 노점상을 공식부문이나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파견법은 모든 간접·도급·용역 노동자를 빈곤화하는 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김혜진 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파견법은 가증스럽게도 '파견근로자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며 "실상 파견법은 모든 간접, 도급, 용역 노동자를 빈곤화하는 법"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98년에 시행된 파견법은 26개 업종을 허용했지만,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그 제한된 업종을 모두 풀겠다는 것"이라며 "파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중간착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최저가 낙찰제도는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며 "파견법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 착취와 재계약 시기마다 불안정노동에 내몰리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디어참세상] [불안정빈곤공동행동] 공동기획 : 사회적 빈곤에 철퇴를
1회 -'사회적 가난'의 자화상 : 가난은 예외적인가?(10월 29일)
(기고)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 (사회복지와노동 포럼팀)
(취재)"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김삼권 기자)
2회 -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인권침해'(11월 3일)
3회 - ‘가난’의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와 실(11월 17일)
4회 - 자본금융화의 ‘폭력적 희생자’-신용불량자(12월 1일)
5회 - ‘가난’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12월 8일)
6회 - 사회연대기금, 노조운동의 활로인가? 늪인가?(12월 15일)
7회 -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운동의 실태, 과연 아름다운가?(12월 22일)
8회 - 가난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자(12월 29일)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